개인회생 처음 시작할 때는 모두 한마음 일거다.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갚겠다. 새 인생 살아 보리라 마음먹는다. 하지만 개인회생 변제금 특성상 쪼달리는 건 이전 대출금 갚을 때와 체감상 비슷하다는 걸 첫 변제금부터 느낄 수 있다. 급한 자금이 나갈 일이 생기면 미납이 한 달 두 달 차곡차곡 쌓인다.
개인회생 미납 3회차면 바로 폐지될까?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를 내줄 때 공공연히 주의점으로 말하면서 당부하는 게 있다. 변제금만 잘 갚으면 된다. 변제금을 바로바로 못 내더라도 꼭 3회 차 이상 미납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이는 법원에서 정한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3회 차 이상 시 폐지 통보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미납 3회 차가 되는 즉시 폐지가 된다는 걸까? 그건 아니다. 폐지를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미납 3 회차라는 것이지 무조건 폐지통보를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장기 미납도 폐지안된 사례가 있다.
실제로 장기미납(10회 미납 이상)도 폐지가 안 된 사례가 있다. 물론 특수한 케이스이지만 무조건 미납 3회 폐지가 아니란 사실을 방증한다. 코로나가 한창 창궐하던 시기에는 법원 재량에 따라 5회 차까지는 봐주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3회 차 미납 시에 바로 폐지통보 하는 법원 및 판사도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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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통보서가 온다면?
폐지통보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는다면 바로 즉시항고하여 미납된 금액을 한 번에 일시납 해야 한다. 돈이 없어서 미납을 한 건데 미납금액을 어떻게 일시불로 내느냐?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이 이유 때문에 3회 미만으로 미납을 줄여서 사전예방 하자는 의미이다. 개인회생 미납으로 인해 폐지가 통보를 받고 즉시항고 기간에도 미납금을 마련 못했다면 그동안 갚은 변제금은 모두 이자처리가 되기 때문에 진짜 폐지만큼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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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방지하는 마지막 수단
미납금은 어떻게든 지인에게 구하는게 가장 좋다. 이자를 최소한으로 하지만 이미 개인회생까지 한 마당에 신용도는 주변 지인에게도 바닥일 확률이 매우 높은 걸 안다. 마지막 수단으로는 역시나 대출이다. 미납금이 있으면 대출이 안된다고 아는 사람도 많지만 미납 중에도 대출이 가능하며 개인회생 미납대출이란 대출상품이 따로 있을 정도이다. 실제로 특정 변호사들이 미납금을 도저히 막을 수 없을 때 상담을 하면 대출을 추천해주기도 한다. 이건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웬만하면 손대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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