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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꿀팁

개인회생 우편물 금지명령 받아도 올까? (개인회생 남 모르게 진행하기)

by 화악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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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빚의 굴례를 벗자고 시작한 개인회생 그러나 남들은 모르게 진행하고 싶은 마음일겁니다. 내 빚의 존재를 내 부모님 가족 회사동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은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혹시나 우편물을 볼까봐 노심초사하신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시 오게될 우편물들과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전


  • 추심우편물
  • 기한이익상실 우편물
  • 매각 우편물

금지명령을 받지 못하였다면 위에 3가지 우편물이 올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도달 전이라면 연체 후 일주일안에 우편물들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채권추심 기간에는 사실 우편물을 막기 정말 어렵습니다. 채권추심 우편물을 막으려면 방법으로는 우편물 주거이전 서비스를 받는것 뿐인데 이 서비스도 최근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연체전에 개인회생 상담을 빨리 받아 금지명령을 미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금지명령이 나올 확률은 90%이상으로 대부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접수후 일주일내로 나오기 때문에 날짜만 잘 조정하면 금지명령 전 연체 독촉에 시달릴 일은 없으실겁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후 우편물


 운좋게 금지명령을 받아도 우편물에서 완전히 해방 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채권이 여러 은행에 분포되어 있을수록 더더욱 우편물 방어에 힘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1. 채권양도통지서 우편물

1금융권 , 2금융권 대출을 계약된 대부업체에게 파는 행위입니다. 개인회생으로 인해 채무를 전부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니 아래 금융권에게 대출을 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행위가 발생할 때 마다 우편물이 등록한 주소로 오게 되는데 보통 등기로 옵니다. 다만 등기로 온다고 해서 나에게 먼저 알림이 오진 않습니다. 보통 우편을 보낼 때 전화번호를 안적기 때문입니다. 채권양도통지서는 토스나 통합계좌조회어플을 이용해 내 기존 대출이 상환이 되었는지 매일 확인 한 뒤 상환이 되었다면 해당 은행에 전화 문의하여 어떤 채권자에게 팔렸는지 문의하고 새로운 채권 업체에 문의 해 주소를 변경하거나 우편물 발송 여부를 물어 미리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대위변제 우편물

두번째로 올 수 있는 우편물은 햇살론 같은 정부지원 보증대출을 받았다면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를 하는 대위변제 우편물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미리 상환됬는지를 매일 체크하여 미리 막는 방법이 있지만 주소를 변경하기는 힘듭니다. 보통 대위변제 우편물은 대출을 받을 때의 등본상 주소로 우편물을 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제 오는지를 파악한 뒤 집배원에게 부탁하여 막거나 오는 날짜에 반차를 사용하여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리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우편물을 방어해본 입장으로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은 분명하나 하나하나 신경쓰면 못막을 것도없습니다. 사실 제일 마음편한 방법은 모두에게 알리고 용서를 구한 뒤 회생을 진행하는게 정신적으로 편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막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결국 핵심은 우편물이 무서워 남에게 알려지는게 무서워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함에도 진행하지 않거나 고민중이신 분들 빠를 수록 좋습니다. 이제 채무에서 벗어나세요. 어디든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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