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채무조정을 할 때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개인회생과 신복위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 두개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이 두 정책은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공통점을 둘의 차이점은 명확히 존재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채무조정 방법이 더 좋을지 한번 소개해보려고 한다.
개인회생이 워크아웃보다 더 좋은 상황
- 3년내지 5년내로 빚을 모두 끝내고 싶은 경우
- 학자금대출이나 지인빚이나 기타 채무등을 채권목록에 모두 포함시키고 싶은 경우
- 연체 추심을 받기 싫은 사람
- 남 몰래 진행해야 할 경우
- 법무사 변호사 비용은 최소 150으로 접수비가 비쌈
일단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으로 연체 전부터 접수하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접수기간만 잘 맞춘다면 금지명령과 맞물려 추심을 전혀 안당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추심이 없으니 남 모르게 진행이 조금 더 쉽다. 게다가 본인의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적은 경우 큰 원금탕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있다. 다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걸린다. 개시까지 최소 3개월 인가까지는 길게 6개월~1년까지 걸릴 수 있다. 워크아웃에서는 진행 할 수 없는 학자금대출이나 지인빚등을 모두 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무조건 개인회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워크아웃이 개인회생보다 더 좋은 상황
- 본인이 이미 연체가 진행된지 상당히 오랜시간 지난 경우 (6개월 이상)
- 대출의 대부분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체결된 협약체 은행권인 경우
- 상환할 돈을 적게 그리고 길게 내고 싶은 경우 (워크아웃은 최장 8년까지 가능)
- 굉장히 오래 된 채무의 경우 감가상각으로 면제 가능
- 접수비가 5만원 매우 쌈
개인회생에 비해 워크아웃이 더 좋은 상황은 내가 가진 채무가 연체가 된지 상당히 오랜시간이 소요되었다면 감가상각으로 원금자체가 감면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개인회생의 경우 짧고 굵게 3년에 해결하는 반면에 워크아웃은 최장 8년까지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의 월 상환금액이 부담스러운 경우 워크아웃을 노리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또한 접수비가 개인회생보다 매우 적기 때문에 당장 연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5만원만 내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진행하다가 폐지 후 워크아웃
요새는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두가지 장점을 모두 얻을 수 있기 때문 연체전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연체 추심을 막고 후에 원금 탕감이 많이 안되거나 본인의 생각보다 월 변제금이 너무 높으면 시간을 끌어 연체기간을 늘리고 1년이상이 지나면 워크아웃으로 넘어가 원금 탕감을 받는 방식이다. 다만 요새는 워크아웃도 딱1년으로는 많은 원금탕감은 어렵다. 2~3년 연체기간이면 엄청난 원금 탕감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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