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하면 누구는 3년 누구는 5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걸까? 내가 빨리 갚고 싶으면 3년 늦게 갚고 싶으면 5년 선택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3년과 5년은 선택사항이 아닌 법원에서 결정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3년 5년 때리는 차이는 뭘까?
개인회생 3년인 경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 받고 싶다면 우선 본인의 빚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동안 청산가치 이상의 돈을 갚을 수 있는 경우에만 3년이 떨어진다. 보통 3년의 경우에는 대출 금액이 적고 연봉이 높은 사람들에게 많이 떨어지고 여유롭게 5년을 나눠 갚고 싶어도 개인회생의 취지가 빚을 하루 빨리 탕감시켜 사회에 한명의 구성원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개인회생 5년인 경우
우선 이전 법체제에서 개인회생은 원래 5년이었지만 최근 개정되어 3년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지 5년이 아에 없어진건 아니다. 앞에서 말한 3년동안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청산가치에 미달이라면 법원의 재량에 따라 5년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산가치를 얼마나 작게 잡는지에 빚이 얼마나 많던 연봉이 얼마나 적던 간에 법무사 , 변호사 재량으로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청산가치가 뭔데?
결국 가장 중요한것은 청산가치와 내 가용 소득인데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이는 내가 이전에 써놓은 포스팅에 정리해둔게 있으니 그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에 대해 어렴풋이라도 알고 진행하길 바란다. 물론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을 잘 선택하는 것도 개인회생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전혀 모른다면 좋은 법무사,변호사를 선택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나부터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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